서비스약관 본문
제1장 카카오광고 일반
제1조용어
제4조광고 등록 및 심사 등
제5조광고 집행계약의 체결
제6조광고의 집행
제7조광고 집행 비용 등
제8조자동결제의 이용
제9조광고의 타겟 설정
제10조픽셀&SDK의 활용
제11조회원의 의무
제12조이용제한
제13조광고소재와 권리보호
제14조책임제한
제15조운영정책 외 준칙
제2장 비즈월렛 이용에 관한 특약사항
제16조특약사항의 적용범위
제17조용어
제18조비즈월렛 서비스의 제공
제19조비즈월렛의 생성 등
제20조비즈월렛의 권한
제21조광고 집행 비용
제22조자동결제의 이용
부칙
본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광고 서비스(이하 “카카오광고”라 합니다.)를 운영함에 있어, 카카오광고의 운영 기준과 회원(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등록을 완료한 회원을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카카오광고 일반
제1조 용어
운영정책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카카오광고”라 함은 “회원”이 직접 또는 제 3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SNS, 카카오톡 채널 등(이하 “광고대상 등”이라 합니다.)을 이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광고매체”에서 이용자에게 “광고소재”를 보여주는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광고 서비스를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개별 광고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가.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 나.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
- 다.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 라.브랜드이모티콘 관리자센터
- 2.“플랫폼”이라 함은 “회원”이 “카카오광고”를 신청, 게재, 관리하고 비용을 결제하며 광고 집행결과를 확인하는 등 “카카오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제1항 각 호에 기재된 관리자센터를 말합니다.
- 3.“광고매체”라 함은 “회원”이 의뢰하고 “회사”가 승인한 광고가 노출되는 매체로서, “회사”가 직접 운영하거나 “회사”와 제휴한 제 3자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 4.“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이라 함은 “회원”이 광고의 신청, 게재, 관리,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적과 그룹(타게팅, 광고매체, 과금방식 등) 그리고 소재유형을 선택 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5.“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이라 함은 “회원”이 광고의 신청, 게재, 관리,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적에 따라 캠페인을 생성하여 다양한 키워드와 소재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6.“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이라 함은 “회원”이 광고의 신청, 게재, 관리,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적과 그룹(타게팅, 광고매체 등) 그리고 다양한 키워드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7.“광고매체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카카오광고”의 “광고매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 8.“광고”라 함은 “회원”이 “카카오광고”에서 진행하는 개별 집행 단위를 말하며 캠페인, 그룹, 소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9.“회원”이라 함은 “카카오광고”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비즈니스 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마스터회원”과 ”멤버회원” 및 “일반회원”을 통칭하여 “회원”으로 칭합니다.
- 가.마스터회원 : “광고계정”의 책임자 권한을 가지고 해당 “광고계정”을 관리 및 운영하는 “회원”을 의미합니다.
- 나.멤버회원 : “마스터회원”의 “광고계정” 운영을 대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마스터회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은 “회원”을 의미합니다.
- 다.일반회원 : ”광고계정”의 이용 없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에 동의한 “회원”을 말합니다.
- 10.“광고소재”라 함은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하여 “광고매체”에 게재되는 제목, 설명문구/텍스트, 부가정보, 이미지, 키워드, 동영상, 연결화면(랜딩페이지), 이모티콘 등의 광고 내용을 의미합니다.
- 11.“광고계정”이라 함은 “회원”이 “플랫폼”에서 특정 브랜드 또는 상품 등을 “광고”하고 이를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회사”가 설정한 단위를 의미합니다.
- 12.“집행계약”이라 함은 “회원”이 개별 “광고” 집행을 위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광고 등록을 신청하고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등에 따라 승낙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 13.”환급”이라 함은 ”광고”의 집행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 ”회원”이 결제한 ”캐시”의 종류에 따라 ”캐시”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14.“API”라 함은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의 약자로서 "회원"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 등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 15.카카오 "픽셀 & SDK :"라 함은 “회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트래킹 스크립트를 설치하여 정의된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하는 비즈도구로서 효율적인 타게팅과 광고 최적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이하 “픽셀 & SDK”라 합니다).
- 16.“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란 “회원”이 “카카오비즈니스”의 다른 “비즈서비스” 를 포함한 “회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서비스의 관리, 비즈도구의 이용, 사업자 정보 관리, 멤버 관리 등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회사”의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 17.“브랜드이모티콘 관리자센터”이라 함은 “회원”이 광고의 신청, 게재, 관리,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광고의 목적에 따라 캠페인을 생성하여 이모티콘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제2조 카카오광고 서비스의 제공
- 1.”회사”는 “플랫폼”을 통하여 광고의 게재 및 집행 등 “카카오광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제반 기능을 제공합니다.
- 2.“회사"는 광고의 종류 및 내용, 광고 게재 절차/영역 등 "서비스"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플랫폼" 또는 “회사”가 운영하는 별도 광고 웹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회원"은 광고 “서비스” 이용 전에 이를 신중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3.“회사”에서 제공하는 “광고”는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회사”는 언제든 새로운 유형의 광고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제공되는 “광고”의 형태를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가.디스플레이 광고
- 나.메시지 광고
- 다.검색광고
- 4.일부 “광고”는 Real Time Bidding 등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광고의 게재 여부가 결정되므로 특정한 게재 시점이나 노출수, 클릭수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광고비는 실제 발생한 노출, 클릭 등을 기준으로 과금됩니다.
제3조 광고계정의 생성 및 관리
- 1."회원"은 생성된 "광고계정"을 "카카오광고"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연결되어 있는 “광고계정”에 접근하고, “광고계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2.“광고계정” 생성 시 “회원”은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 및 내용에 대한 적법한 권리를 스스로 보유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3.”멤버회원”으로 ”카카오광고”를 이용하려면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한 다음 ”마스터회원”으로부터 멤버 가입 초대를 받은 후 초대를 수락하거나 직접 ”마스터회원”에게 멤버 등록을 요청한 후 ”마스터회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외에 “소속 자산”인 “광고계정”의 경우 “비즈니스계정 마스터회원”이 특정 회원을 “멤버 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비즈니스계정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 4.“멤버회원”의 행위는 “마스터회원”의 행위로 인정되고 “마스터회원”은 “멤버회원”의 “광고계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므로, 초대 및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5.“멤버회원”은 자신이 속해있는 “광고계정”에서 멤버 나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계정”에 연결된 “자동결제” 카드에 결제예정 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결제 완료 후에 “광고계정”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 6.“광고계정”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마스터회원”에게만 있습니다. 단, “소속 자산”인 “광고계정”의 경우에는 “비즈니스계정 마스터회원”에게도 가호, 다호, 자호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 가.“멤버회원”을 초대 또는 추가할 수 있는 권한
- 나.“멤버회원” 추가 요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 권한
- 다.“광고계정”에서 특정 “멤버회원”을 내보낼 수 있는 권한
- 라.광고대행사의 영업권 요청을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마.세금계산서가 발행될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 바.세금계산서 위임 발행의 수락/거부/해제할 수 있는 권한
- 사.환불계좌를 등록할 수 있는 권한
- 아.“광고계정”의 이름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는 권한
- 자.“멤버회원”에게 “마스터회원”의 권한을 이전할 수 있는 권한
- 7.“마스터회원”(“소속 자산”인 “광고계정”의 경우 “비즈니스계정 마스터”를 포함합니다)은 “권한설정”을 통하여 다른 “회원”에게 광고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부여 받은 “회원”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마스터회원”은 “멤버회원”이 “권한설정”을 제외한 방법으로 “회원”의 권한을 양도하거나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회원”의 권한을 해제하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8.개인 “광고계정”에서 “마스터회원”은 “멤버회원”에게 마스터의 이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9.본 조에서 정한 권한 이외의 “비즈니스계정”과 “마스터회원”과 “멤버회원”에 따른 “광고계정”의 접근 및 관리 권한은 비즈니스계정 운영정책 또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가이드에서 정합니다.
- 10.“회원”은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정보 등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변경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1.“광고계정”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의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광고소재”와 관련 없는 사업자를 광고주로 선택하거나 허위로 “광고계정”을 생성한 경우
- 나.광고집행 이외의 다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고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다.광고의 게재 및 운영에 대한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업/상품/사이트를 광고하기 위해 “광고계정”을 생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 라.관련 법령이나 매체의 정책 변경으로 광고 게재가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 마.본 운영정책 제6조 광고의 집행 제5항에 해당하는 광고소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바.기타 관련 법령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본 운영정책 또는 “회사”의 가이드에 위반되는 경우
- 12.“마스터회원”은 아래 각 호의 조치를 선행한 후 “플랫폼”에서 직접 “광고계정”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등에 따라 이를 처리합니다.
- 가.“광고 집행계약”의 해지
- 나.잔여 “유상캐시”의 환불
- 다.광고 집행 비용 지불
- 라.“멤버회원” 내보내기
- 마.“비즈니스계정”의 “소속 자산” 해제
- 바.기타 “회사”가 정한 가이드 및 정책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
- 13.“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등을 위반한 관계로 “광고계정” 삭제 또는 “이용제한 조치” 된 “회원”이 다시 “광고계정”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조치” 사유 관련 동일 사업자 정보로 다른 “회원”이 “광고계정”을 생성 또는 운영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광고 등록 및 심사 등
- 1.“회원”은 개별 “플랫폼”을 통해 관련 법령,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에 부합하는 “광고소재”를 등록하여야 하며, 심사 승인된 “광고소재”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광고소재”의 심사 승인 절차 없이 집행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 2.“회사”는 광고 심사 결과를 개별 광고 “플랫폼”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 때 “광고소재” 심사는 “회사”의 정해진 업무 시간에만 진행되며, 업무 외의 시간에 “광고소재”를 등록하여 발생한 심사 지연에 대해 “회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3.“광고소재”가 심사 승인 또는 집행 승낙되었다는 사실은 해당 소재 내용과 연결화면이 위법하지 않거나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심사 승인 또는 집행 승낙한 이후 "광고소재"의 내용 및 연결화면, 사이트 등이 법령,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광고소재”의 수정을 요청하거나, 광고 집행 중단,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4.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회원”은 “회사”가 안내한 기한까지 “광고소재”가 법령,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수정해야 하며, 기한 내 수정되지 않은 “광고소재”는 지체없이 광고 게재가 중단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 5.심사 보류된 “광고소재”는 보류 사유 수정 후 재심사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광고 집행계약의 체결
- 1.광고의 집행신청은 “카카오비즈니스” 가입 후, 개별 플랫폼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광고의 집행계약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이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되며, “회사”는 구체적인 신청 및 승낙 절차를 집행 신청을 진행한 개별 플랫폼 서비스에서 안내할 수 있습니다.
- 3.“회원”은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양식과 절차를 통해 광고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신청에 대해 심사기준, 승낙 여부나 방식 등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법령 및 “회사”의 기준에 따라 “회원”에게 신청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회원"이 집행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회원"에게 계약해지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수수료 부과대상 및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부과 절차는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브랜드이모티콘 관리자센터”에서 안내합니다.
- 5.“회원”의 변경 요청 거절, "회사"의 미승낙 등의 사유로 광고의 집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해당 광고의 신청을 이유로 지급한 광고비의 환급 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6."회원"은 자신이 신청한 광고의 "광고소재" 및 “광고대상 등” 또는 “회원” 자신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광고의 집행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7."회사"가 본 조에 따라 광고의 집행을 승낙한 것이 해당 광고의 "광고소재", “광고대상 등” 또는 “회원” 자신이 위법하지 않거나 카카오비즈니스 약관이나 본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 적합함을 최종적으로 보증하거나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승낙 이후에도 "광고소재" 또는 “광고대상 등”의 서비스 등이 관련 법령 또는 카카오비즈니스 약관이나 본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 위반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회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광고의 집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8.“회사”는 “회원”의 “광고소재”를 “카카오광고”의 운영, 개선, 홍보 및 새로운 광고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광고의 집행
- 1.“회사”는 광고가 집행되는 “광고매체”의 범위 및 “광고매체”에서의 광고 집행영역, 순서, 정보, UI, 방식등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2.“광고매체”의 운영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자신의 “광고매체”에서 특정 광고의 게재 제한이나 게재 영역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를 제한하거나 게재 영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3.“광고매체”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변경 전에 “카카오광고” 내 게시판에 공지합니다. 단, 제3자가 운영하는 “광고매체”는 별도의 공지 없이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회원”은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자신의 “광고계정”에서 변경된 내용으로 진행되는 광고의 노출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4.“회사”는 수시로 광고의 품질 향상 및 효과 증대 등을 위해 테스트를 별도의 공지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5.“회사”는 광고가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광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가.관련 법령 및 카카오비즈니스 약관,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기타 “회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 나.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도의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보편적 사회정서를 침해하는 등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라.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마.“광고매체” 또는 “광고매체 이용자”가 광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회원"과 "광고매체" 또는 "광고매체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 바.“회사” 및 “광고매체”의 명예ㆍ평판ㆍ신용이나 신뢰도를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서비스” 또는 “광고매체”의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아.“광고소재”가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광고매체 이용자”에게 불쾌감, 두려움, 혐오감 등을 조성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 자.국가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 및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 소비자보호기관, 언론 등에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하거나 보도가 된 업체 또는 지속적인 피해신고(구매, 개인정보 등)가 접수된 업체의 광고 또는 이와 동일 유사한 광고
- 6.“회사”는 ”광고”의 대상이 된 ”광고대상 등”의 소유자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광고의 게재 내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7.“회원”은 개별 광고 “플랫폼” 서비스에서 언제든지 광고 집행의 중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8.“회사” 또는 “회원”이 본 조에 따라 “광고” “집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료의 환급 등은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제 22조와 개별 “플랫폼”의 과금 및 집행 방식을 고려한 환급 정책에 따르며, 개별 “플랫폼”을 통해 해지수수료 발생 여부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광고 집행 비용 등
- 1.“광고”의 집행 비용은 “광고”의 특성에 따른 과금방식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하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책정 및 납부하게 되며, “회사”는 “광고”의 과금방식과 이용료 책정 및 납부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2."카카오광고"에서 광고의 집행 비용은 사전에 충전한 “캐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때 “광고”의 집행 방식에 따라 충전 금액을 초과하는 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원은 잔여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약관에 따른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 및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에서는 “캐시”에서 차감되는 방식 또는 “자동결제” 방식 중에서 “회원”이 선택한 방식으로 결제를 할 수 있고, 중복 선택시 “캐시”, “자동결제” 순서로 결제됩니다. 다만, “캐시”와 “자동결제”는 방식의 특성에 따라 결제처리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광고”의 특성에 따른 과금방식을 기준으로 “캐시” 차감 방식으로만 결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4.”유상캐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등(이하 ”현금 등”이라고 합니다)을 통해 충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와 “브랜드이모티콘 관리자센터”의 개인 ”광고계정”의 경우 ”유상캐시”는 카드결제를 통한 충전만 가능합니다.
- 5.“회사”는 “광고” 집행 비용의 청구 또는 영수를 위한 서류(세금계산서, 청구서, 현금영수증, Invoice 등)를 “광고계정” 단위(개인 또는 사업자)로 발행합니다.
- 6.“환불”은 대상이 되는 “광고계정”의 “마스터회원”과 “멤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을 받는 계좌는 “마스터회원”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계좌는 개인 “광고계정”의 경우 “마스터회원”의 명의 계좌, 개인사업자 "광고계정"의 경우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계좌 혹은 사업자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 "광고계정"의 경우 "광고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법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제8조 자동결제의 이용
- 1.“자동결제” 이용을 선택한 “회원”은 “자동결제”가 연결된 “광고계정”에서 발생한 이용요금에 대해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결제 처리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2.“광고계정”에 연결되는 “자동결제” 카드는 결제카드와 예비카드로 구분하고, 이용요금은 결제카드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하며, 결제카드로 정상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예비카드의 설정 순서에 따라 이용요금 결제를 진행합니다.
- 3.“광고계정”에 연결된 “자동결제” 카드에 결제예정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카드를 소유한 “회원” 또는 해당 “광고계정”에 연결된 다른 “회원”은 “자동결제” 카드의 연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광고계정”에 연결된 “자동결제” 카드에 결제예정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카드를 소유한 “회원” 또는 해당 “광고계정”의 “마스터회원”만이 “자동결제” 카드의 연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광고계정”에 연결된 예비카드가 없는 경우 결제카드 소유 “회원”은 결제예정금액을 결제하고, “마스터회원”은 자신의 카드를 등록하고 결제예정금액을 이전 받아야 결제카드 연결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광고계정”에 연결된 결제카드의 연결이 해지되는 경우 예비카드가 결제카드로 변경되며, “광고계정”에서 발생한 이용요금은 변경된 결제카드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 6.“광고계정”에 연결된 "자동결제" 카드로 정상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에 이용요금이 지불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즉시 다른 결제 방법으로 "회사"에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하며, "회원"이 이용요금의 지불을 지연하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광고집행의 중단 등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에 근거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광고의 타겟 설정
- 1.“회사”는 “광고”의 특성에 따라 “회원”이 “광고” 집행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수집 또는 보유한 활동 로그를 사용하여 “광고”의 타겟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회사”가 제공하는 “API”를 이용하는 기능을 포함하며, 이하 “타겟 설정”이라 합니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회원”은 “타겟 설정”을 이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게 활동 로그의 처리를 위탁하며, 활동 로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부담합니다.
- 3.“회원”은 “타겟 설정”을 위한 활동 로그의 수집을 위해 정보 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알리고 적법하게 개별적 동의를 받았으며, 대한민국 및 “회원”이 소속된 국가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법령과 정부기관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음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 4.“회원”은 “회사”에게 전달한 모든 활동 로그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모든 권리와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합니다.
- 5.“회원”은 “타겟 설정”에 사용되는 활동 로그의 주체가 정보 이용 동의 철회 또는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하는 경우, 즉시 “타겟 설정”을 위해 등록한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원”이 본 항의 의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회사”가 대신하여 삭제하는데 동의합니다.
- 6.“회원”이 2개 이상의 “광고대상 등”을 위해 “광고” 집행 및 “타겟 설정”을 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고대상 등”의 활동 로그를 임의로 결합하거나 보완할 수 없습니다.
- 7.“회원”은 “타겟 설정”을 통해 도출된 타겟 이용자 리스트와 관련 정보 일체를 제3자에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제3자가 판매하거나 양도하도록 허용할 수 없습니다.
- 8.“회사”는 “타겟 설정”을 위해 “회원”이 제공 및 위탁한 활동 로그를 “타겟 설정”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회원”이 사전 허락한 경우 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해당 활동 로그 또는 “타겟 설정”에 대한 엑세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9.“회사”는 “타겟 설정”을 위해 “회원”이 제공 및 위탁한 활동 로그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합니다.
- 10.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 외 ”API” 기능 및 조건 기타 “API” 관련 사항은 카카오 디벨로퍼스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에 따릅니다.
제10조 픽셀&SDK의 활용
- 1.“회원”은 “광고계정”을 통해 집행되는 광고 효율의 정량적 분석과 “카카오광고”의 고도화 등을 위해 “회원”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트래킹 스크립트를 설치하여 정의된 이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픽셀 & SDK” 및 그 결과물을 “카카오광고” 개별 “플랫폼” 내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전항에 따라 “회원”이 “픽셀 & SDK”를 활용함과 관련하여 “회사”는 정확성, 객관성, 특정 결과를 보증하거나 책임지지 않으며, 본 운영정책 제14조가 적용됩니다.
- 3.본 조에서 정한 사항 이 외 “픽셀 & SDK” 이용을 위한 스크립트 설치, 이용 방법 및 조건 등은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운영정책, 이용안내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에 따릅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 1.”회원”은 ”회사”의 정당한 ”카카오광고”를 제외하고는 ”광고매체”의 다른 영역에서 ”회원” 또는 제3자의 영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 2.”회원”은 타인이 구매한 ”광고” 및 이와 관련된 ”카카오광고” 이용권한을 ”회사”의 동의없이 대여받거나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 3.“회원”이 제3자의 광고 집행을 위하여 제3자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원”은 사전에 제3자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광고 집행 조건 및 결과 등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제반 정보 등을 성실히 전달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자신이 대행하는 제3자의 행위가 "회원"의 행위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3자가 "광고소재" 및 "광고 대상 등"과 관련하여 유관 법령 또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본 운영정책을 포함한 “회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제3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4.“회원”은 “플랫폼”에 등록한 “메시지 광고” 및 “메시지 광고” 연결화면 등에 대해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배포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포함한 규제기관의 가이드, 관련 법령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본 운영정책,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 및 카카오톡 채널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사전 확인 의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 5.본 운영정책 외에도 “회원”은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과 기타 회사에서 정한 운영정책 및 가이드 등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12조 이용제한
- 1.”회사”는 ”회원”이 관련 법령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또는 본 운영정책, 심사가이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광고소재 제한, 사이트 제한, “서비스” 이용제한, 집행계약 해지 및 “광고계정” 생성 제한 등의 조치(이하 “이용제한 조치”라 합니다)를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용제한 조치”는 위반 활동의 누적 정도에 따라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반 활동 횟수의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회사”가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회원”이 이용 중이던 다른 “광고계정” 또는 동일 사업자 정보로 생성, 운영되는 “광고계정”(다른 “회원”이 생성하는 경우 포함) 및 “회사”의 다른 카카오비즈니스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집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회원”이 제6조 제5호의 집행 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의 이용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본조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회원"이 광고집행비용 및 계약해지 수수료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예1:자동 결제의 실패 시 또는 후불 결제 건에 대하여 지불을 하지 않고 신규 "광고계정"을 생성하여 또다시 자동 결제의 실패 또는 후불결제 미지급 발생
- 예2:충전금액을 초과하는 과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고 신규 “광고계정”을 생성하여 광고를 운영하는 등 발생한 초과 과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나."회원"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결제수단을 도용하는 경우
- 다."회원"이 회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자로 확인되는 경우
- 라."회원"이 관련 법령 위반을 하는 경우
- 마."회원"이 "회사"의 경고 또는 이용제한 조치에도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고의적 및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 바.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가."회원"이 광고집행비용 및 계약해지 수수료의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4.제1항에 더하여, “마스터회원”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터회원” 및 해당 “광고계정”에 소속된 “회원”의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가.“광고계정” 및 광고운영 관리 등 해당 광고계정의 관리가 아닌 다른 목적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생성 및 사용하는 경우
- 나.무분별하게 불필요한 “멤버회원”을 초대하여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5.“회사”가 제1항에 따라 집행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 “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제 22조 및 본 운영정책 제7조에 따라 광고 집행 비용을 환급합니다.
- 6.”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제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될 경우 ”회원”에게 ”이용제한 조치”을 할 수 있습니다.
- 7.본 운영정책에 따른 “광고” 중 “메시지 광고”가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채널 등 이용이 제한된 경우,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운영정책에 준하여 본 "플랫폼"을 이용한 “메시지 광고”의 이용도 함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광고소재와 권리보호
- 1.“광고소재”와 광고 대상의 연관성
- 가.“광고소재”는 광고하고자 하는 대상(이하 “광고 대상”이라 합니다)과 연관성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결화면이 있을 경우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나.“광고소재”에 기재된 광고 주체, 사이트명, 수식어나 설명 등에 기재된 표현 등은 연결화면 내에서 확인되는 한 원칙적으로 게재를 허용하며, 해당 “회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사전에 심사하지 않습니다.
- 다.“광고소재”에 기재된 광고 주체, 사이트명, 수식어나 설명 등에 기재된 표현 등이 연결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2.지식재산권의 보호
- 가.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먼저 침해한 자를 상대로 광고게재 중지요청, 권리침해에 해당하는 기재의 삭제요청 등의 권리행사를 해야 합니다.
- 나.“회사”는 자신의 지식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면서 광고의 게재 중단을 요청해 오는 경우, 해당 요청인에게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회사”는 요청인이 자신의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소명하였을 경우, 요청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광고를 게재한 “회원”에게 해당 지식재산이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의해 행해졌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라.“회사”는 요청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된 광고를 게재한 “회원”이 해당 지식재산이 적법한 권리 또는 권한에 의해 행하여진 것임을 소명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으며, 만약 소명하였을 경우라면 임의로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하는 대신 요청인에게 소명 내용을 안내합니다.
- 마.“회사”는 특정 광고나 광고의 대상이 되는 영업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결정/명령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바.“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의 존재여부 및 효력범위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정책에 따릅니다.
- 3.기타 권리 보호
- 가.“회사”는 광고 게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의 보호 기준을 준용합니다.
- 4.부정경쟁행위 방지
- 가.“회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부정경쟁행위”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지 않으며, 아울러 “부정경쟁행위”로부터 회원 등을 사전에 보호하거나 동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 나.“회사”는 “회원” 또는 “회원”과 “이용자 간” 광고 게재 등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문,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유권해석 등이 제출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광고의 게재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책임제한
- 1.IDC 장애,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 장애, ”광고매체”의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회사”의 귀책없는 사유로 인하여 ”카카오광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카카오광고” 제공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회사”는 ”광고매체” 및 ”광고매체”에서 노출되는 검색결과 또는 콘텐츠의 신뢰도, 정확성, 적법성 등에 관하여 보증하지 않습니다. 다만, ”광고매체”가 관련 법령 또는 ”회사”의 광고매체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광고매체”에 광고 게재 또는 게재 중단과 관련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회사”는 ”광고매체”에서 노출되는 검색결과 또는 콘텐츠가 ”회원”에게 우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증하지 않으며, ”회원”에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검색결과 또는 콘텐츠와 함께 광고가 게재된 것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회사”는 광고 효과 향상을 위해 ”회원”에게 ”광고”의 이용조건 설정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광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단, ”회사”는 ”회원”이 설정한 조건에 따라 ”광고”이 진행됨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설정된 조건과 다르게 진행되는 ”광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5.”회사”는 광고운영의 편의를 위해 ”회원”에게 광고 조건(기간, 이용료 등)을 설정하면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광고 게재 및 광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자동 광고 운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에 따라 광고를 게재하며, ”회사”는 자동 광고 운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6.”권한설정”을 통해 권한을 위탁하거나 위탁받은 ”회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서비스” 이용 장애(광고 미게재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회원”의 “광고”가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허위정보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 위반 또는 제3자(“광고매체 이용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9.제3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회원”과 제3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및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회사”는 “회원”이 “플랫폼”에 등록한 “광고소재” 및 “광고소재”에 연결된 페이지에서 특정 브라우저나 앱 등 일부 환경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오류 또는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 의무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15조 운영정책 외 준칙
- 1.이 운영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카카오광고" “집행계약”, 이용안내 및 “회사”가 공지하거나 통지한 사항 등에 따르며,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과 다른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 별도 합의를 우선 적용합니다.
- 2.본 운영정책과 세부 지침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본 운영정책,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카카오계정 약관, 카카오 운영정책의 순서에 의하여 우선 적용합니다.
제2장 비즈월렛 이용에 관한 특약사항
제16조 특약사항의 적용 범위
- 1.본조부터 제22조까지의 특약사항(이하 “본 특약사항”)은 “브랜드검색 관리자센터”, “브랜드이모티콘 관리자센터” 및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에 한하여 우선 적용되며, 추후 “키워드광고 관리자센터” 및 “카카오모먼트 관리자센터”에도 “비즈월렛” 적용시 해당 “플랫폼”의 “비즈월렛” 이용과 관련하여 본 특약사항이 적용됩니다.
- 2.“회원”의 “비즈월렛” 이용과 관련하여 “본 특약사항”은 본 운영정책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의 “월렛” 및 “광고계정”, “광고”의 결제 등 다른 관련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본 특약사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운영정책 및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 17조 용어
- 1."비즈월렛"이라 함은 "회원"이 "카카오광고"를 비롯한 일부 "비즈서비스"에서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캐시" 관리 서비스로서, “카카오비즈니스 관리자센터” 및 각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제2조 제1항 제6호의 "월렛" 또는 "광고계정"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적 기능입니다.
- 2.“비즈월렛”의 권한을 갖는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이를 통틀어 “비즈월렛 관리자”라고 합니다.
- 가.“비즈월렛 마스터회원” : "비즈월렛"의 책임자 권한을 가지고 해당 "비즈월렛"을 관리 및 운영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나.“비즈월렛 멤버회원” : "마스터회원"과 함께 "비즈월렛"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회원"을 말합니다.
제18조 비즈월렛 서비스의 제공
- 1."회사"는 “비즈월렛”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에게 "광고계정"과 "비즈월렛"의 연결 및 "캐시" 관리 등 유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제반 기능을 제공합니다.
- 2."비즈월렛"이 제공되는 “비즈서비스”에서 "광고계정"은 "캐시" 관리 등 "월렛" 기능을 하지 않으며, 본 특약사항에 따른 “비즈월렛”이 그 기능을 대체합니다.
제19조 비즈월렛의 생성 등
- 1."회원”은 “비즈월렛”을 생성하여 이용하기 위하여 개인 "비즈월렛" 또는 사업자 "비즈월렛"으로 구분되는 “비즈월렛”의 속성에 따라 "회사"가 요구하는 개인 또는 사업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비즈월렛”을 생성한 “회원” 또는 기존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부터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 초대받아 승낙했거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 권한이 승격된 “회원”을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이라고 합니다.
- 3.“회원”은 본인이 “마스터회원” 또는 “멤버회원”인 개별 "광고계정"을 자신이 “비즈월렛 관리자”인 “비즈월렛”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4.“광고계정” 하나당 연결할 수 있는 “비즈월렛”은 1개로 제한되며, “회원”은 “광고계정”에 다른 “비즈월렛”을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연결된 “비즈월렛”의 연결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 5.“회원”은 복수의 “광고계정”을 하나의 “비즈월렛”과 연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회원”이 “광고계정”과 “비즈월렛”의 연결을 요청 또는 연결 해제 요청시 해당 “비즈월렛”의 상태에 따라 미수채권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는 해당 요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7.사업자 “비즈월렛”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은 1명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비즈월렛”의 경우, 생성한 “회원” 본인만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8.“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은 “비즈월렛”의 사업자 또는 회원정보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업자 혹은 타인의 정보를 도용해서는 안되며, 사업자 “비즈월렛”에 연결된 사업자등록이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되었거나 개인 “비즈월렛”에 활용된 본인 확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회사”에 정보 수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9.“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이 전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0.“회사”는 카카오비즈니스 이용약관 및 본 운영정책 등을 위반하여 이용제한 조치된 “회원”이 다시 “비즈월렛”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제한 조치된 “회원”과 동일 사업자 정보로 다른 “회원”이 “비즈월렛”을 생성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비즈월렛의 권한
- 1.“비즈월렛”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에게만 있습니다.
- 가.다른 “회원”을 “비즈월렛”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 또는 “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권한
- 나.“비즈월렛 멤버회원”의 권한을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으로 승격시킬 수 있는 권한
- 다.본인을 포함한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의 권한을 “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강등시킬 수 있는 권한. 단, “회원”이 본인을 “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강등하는 경우, 해당 “비즈월렛”에 본인 외 1명 이상의 “마스터회원”이 있어야 합니다.
- 라.“비즈월렛 멤버회원”을 해당 “비즈월렛”에서 내보내기할 수 있는 권한
- 마.“비즈월렛”의 환불 계좌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 바.“비즈월렛”의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
- 사.“비즈월렛”의 이름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
- 아.“비즈월렛”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
- 2.“비즈월렛” 단위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비즈월렛 관리자” 모두에게 있습니다.
- 가.“비즈월렛 멤버회원”으로 권한 요청에 대한 수락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
- 나.“비즈월렛”과 연결되어 있는 “광고계정”의 연결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
- 다.“비즈월렛”에 “자동결제” 카드 등록 및 등록 해지할 수 있는 권한
- 라.“비즈월렛”에 “캐시”를 충전할 수 있는 권한
- 마.“비즈월렛”에 충전된 “캐시”의 환불 요청
- 3.“비즈월렛 멤버회원”은 본인이 속해 있는 “비즈월렛”에서 스스로 나가기 할 수 있습니다. 단, “비즈월렛”에 본인의 “자동결제” 카드가 등록된 경우에는 “자동결제” 카드를 삭제한 후에 “비즈월렛”에서 나가기할 수 있습니다.
- 4.“비즈월렛”과 연결된 “광고계정”의 “마스터회원”과 “멤버회원”은 “광고계정”에서 광고를 집행하여 “비즈월렛”의 “캐시”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5.“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은 본인 외 “비즈월렛” 관리자가 단 한명도 남지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비즈월렛” 삭제를 요청하여 “비즈월렛” 삭제 처리 후에 “카카오비즈니스”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즈월렛”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 가.“비즈월렛”에 본인 외 다른 “비즈월렛 관리자”가 존재하는 경우
- 나.“비즈월렛”이 1개 이상의 “광고계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
- 다.“비즈월렛”과 마지막으로 연결 해제한 “광고계정”의 연결 해제 시점으로부터 13시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
- 라.“비즈월렛”에 캐시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 마.“비즈월렛”에 환불 요청건이 남아있는 경우
- 바.“비즈월렛”에 연결된 자동결제 카드에 결제 예정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 사.“비즈월렛”에 당월 소진액이 있는 경우
- 아.“비즈월렛”에 “회사”가 발행 예정인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이 있는 경우
- 6.어느 “비즈월렛 관리자”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모든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의 행위로 간주되어 관련 문제에 대하여 행위자와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21조 광고 집행 비용
- 1.“회원”은 “비즈월렛”을 연결한 “광고계정”에서 집행된 “광고” 집행 비용의 구체적인 내역을 “비즈월렛”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비즈월렛”을 연결한 “광고계정”에서 광고의 집행 비용은 연결된 “비즈월렛”에 사전에 충전된 “캐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이 때 “광고”의 집행 방식에 따라 충전 금액을 초과하는 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회원”은 잔여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잔여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본 운영정책에 따른 이용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회원”이 “비즈월렛”에 “캐시”를 충전하면 해당 “비즈월렛”과 연결된 모든 “광고계정”의 “마스터회원” 및 “멤버회원”의 광고 집행에 의하여 “캐시”가 차감될 수 있으며, “회원”이 충전한 “캐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원”이 해당 “비즈월렛”에서 나가기 또는 내보내기될 경우 “회원”은 해당 “캐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4.“회사”는 “광고” 집행 비용의 청구 또는 영수를 위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를 “비즈월렛” 단위(개인 또는 사업자)로 발행합니다.
- 5.“환불”은 해당 “비즈월렛”의 “비즈월렛 마스터회원” 및 “비즈월렛 멤버회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을 받는 계좌는 “비즈월렛 마스터회원”만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계좌는 개인 “비즈월렛”의 경우 “비즈월렛 마스터회원”의 명의 계좌, 개인사업자 “비즈월렛”의 경우 “비즈월렛”에 등록된 사업자 명의의 사업용계좌 혹은 사업자 본인의 개인 명의 계좌, 법인사업자 “비즈월렛”의 경우 “비즈월렛”에 등록된 사업자법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 6.본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운영정책의 제7조 내용을 따르며, 이때 제7조 제4호의 “광고계정”은 “비즈월렛”을 의미합니다.
제22조 자동결제의 이용
“비즈월렛”의 “자동결제”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본 운영정책의 제8조의 내용을 따르며, 이때 제8조 각 호에서 “광고계정”은 “비즈월렛”을 의미합니다.
부칙
본 운영정책은 2024년 01월 08일부터 시행됩니다.